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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 사망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일환으로,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. 이는 주로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
사망연금은 다음과 같은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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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: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사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혼 또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혼인, 사실상의 이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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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: 사망한 가입자의 자식들은 사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의 연속적인 학력,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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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: 가구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양가족들도 사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, 가구주의 사망으로 인한 생활곤란을 입증해야 합니다.
사망연금은 가입자의 결혼기간, 가입기간,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,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급 방식은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, 가족 구성원 수와 사망연금 수령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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